학교 측 "학생이 말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 발뺌
법률상 둬야 할 학생 고충상담 전문교사도 없어
(부안=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한 여자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학생 20여 명을 성희롱했다는 의혹과 관련, 해당 학교 측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고 발뺌, 비난을 사고 있다.
21일 경찰과 이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 학부모들은 교육지원청에 체육 교사 A씨가 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튿날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A씨가 체육 시간에 자세를 교정해주겠다는 핑계로 자신의 신체를 밀착했다고 진술했다.
1대1 면담을 하다 갑자기 치마를 들치고 신체 일부를 접촉했다는 진술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고생은 방과 후 '나와 사귀자'는 문자메시지를 A씨로부터 받았고, 교무실에서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지난 5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피해 여학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학년 구분 없이 A씨가 장기간 학생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학교는 이 사실을 몰랐다.
학부모나 학생이 직접 학교 측에 알리거나 상담을 통해 털어놓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학교에는 학생들이 고충을 상담할 전문교사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초·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받은 교육지원청이 학교로 통보하기까지 이 사실을 몰랐다"며 "사실상 학생들이 학교에 말하지 않는 이상 모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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