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요금할인 확대시 5천억 손실…인상시 행정소송 불사"
기본료 폐지는 제외…공공 와이파이·취약계층 감면 혜택 확대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 요금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벌써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여당과 함께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한다. 인하안에는 휴대전화 요금할인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관심을 끈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제외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본료의 제한적 폐지보다는 25% 요금할인이 인하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기본료 1만1천원 폐지 수준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5% 요금할인은 LTE 데이터 요금제에서 기본료(1만1천원) 폐지 이상의 할인 효과가 기대된다.
2014년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도입된 요금할인은 약정 기간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2015년 4월 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올라간 뒤 가입자가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 2월 1천500만명을 넘어섰다.
미래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할인율을 25%로 올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고시는 미래부 장관이 '요금 결정의 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할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조사와 재원을 반반씩 부담하는 단말 지원금과 달리 요금할인은 이통사가 전액 부담한다. 더욱이 애플 아이폰은 지원금이 적어 가입자의 80% 이상이 요금할인을 택하는 상황에서 결국 애플이 이통사의 재원을 이용해 이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 할인 시 통신업계가 추정한 연간 매출 손실액은 최소 5천억원 이상이다.
통신업계는 일률적인 할인율 인상은 단통법의 입법 취지에 위반된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요금할인이 애초 공시지원금을 받는 소비자와 차별을 막기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만큼 현행 지원금 체계에서 할인율 상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이미 지원금의 할인 수준은 15%로 요금할인보다 낮다"라며 "요금할인율이 더 올라가면 지원금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며, 단통법의 취지에 맞추려면 오히려 할인율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현행 고시는 미래부 장관이 결정한 최종 할인율에 어떤 형식으로 효력을 부여할 것인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할인율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다른 고시로 정하거나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며 "다른 고시로 효력을 정할 경우 단통법이 위임한 사항을 다른 고시에 위임하는 셈이 돼 위임 한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공공 와이파이는 정부가 직접 구축에 나서는 한편 이동통신 3사의 와이파이 개방률을 늘리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LG유플러스는 자사 와이파이 약 8만개를 타사 고객에 전부 개방했으며, SK텔레콤도 13만7천개 중 58%인 8만개를 개방했다. 가장 많은 와이파이(약 18만개)를 보유한 KT도 다음 달 중 53%에 해당하는 10만개를 외부 고객에 개방할 계획이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법안 마련이 필요해 중기 과제에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원 이상 저렴한 2만원대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을 잠정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인하안에는 장애인과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의 감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약 583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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