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독일대사, 中당국에 가택연금 천주교 주교 석방 요구

입력 2017-06-21 12:15  

주중 독일대사, 中당국에 가택연금 천주교 주교 석방 요구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주중 독일대사가 지난 20일 중국 당국에 가택 연금된 천주교 주교 석방을 요구했다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카엘 클라우스 주중 독일대사는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의 사오주민 주교가 최근 당국에 의해 4차례에 걸쳐 불특정 장소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오주민 주교는 작년 9월 원저우 교구장인 주웨이팡 주교가 사망한 뒤 로마교황청에 의해 후임 교구장에 임명됐으나 중국 정부 승인을 받지 못했고 현재 가택연금 상태로 보인다.

클라우스 대사는 "사오 주교의 이동의 자유가 전적으로 회복돼야 한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SCMP는 "사오 주교가 교구장으로 임명된 원저우에는 기독교도가 많다"며 "지난 1950년대 무신론을 표방하는 중국 공산체제가 교황청과 공식적으로 단교한 이래 로마교황청과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주교 임명 권한을 비롯해 교회 운영 문제로 불화를 빚었다"고 전했다.

교황청 소속 아시아뉴스 웹사이트는 지난 19일 "중국 경찰이 지난 5월 18일 사오 주교를 연행했고 지난주 사오 주교가 원저우 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며 "동행한 관리들이 그를 어딘가로 데려갔으며 당국이 그를 공산당이 통제하는 천주교애국회에 가입하도록 설득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SCMP는 "원저우 경찰 당국이 사오 주교 문제에 관해 답변하기를 거절했고, 원저우시 민족종교국의 천주교 담당자가 시 공산당위원회 선전부로 전화해보라고 책임을 돌렸으나 아무도 답변하지 않았다"면서 "중국 정부는 자국 내 교회법에 관한 교황의 결정권 등에 관해 오랫동안 기독교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전했다.

최근 수년간 저장성 당국은 건축 법규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수백 개의 교회 십자가와 기타 외적 상징물을 철거했고 이에 대해 기독교 단체들은 위헌적이며 굴욕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현재 중국 천주교 신자는 1천2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 중 상당수는 국가 승인을 받지 않은 지하교회 신도이다.

클라우스 대사는 또한 종교 규제 초안에 담긴 "많은 새로운 법규"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개정하지 않으면 종교와 신앙의 자유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법규를 특정하진 않았다.

작년 9월 공개된 수정 종교법안에 대해 활동가들은 "새로운 법안의 목적이 비공식적인 종교활동을 억압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에는 종교적 장소가 도시계획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어떤 조항은 애매한 데다가 십자가 같은 종교적 상징물을 철거할 합법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고 관측통들은 밝혔다.


reali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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