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금을 체납한 골프장 토지에 대한 공매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수십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4개 골프장이 소유한 일부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이들 골프장의 총 체납액은 201억원이다. 이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 462억원의 43.5%를 차지한다.
이에 따른 공매 대상 토지는 총 102필지 121만8천840㎡다.
지역별 골프장 수는 제주시 1개소, 서귀포시 3개소다. 이 가운데 제주시 A골프장이 가장 많은 70억원을 체납했다. 나머지 3개 골프장은 약 40억원씩 체납했다.
도는 우선 A골프장 소유 토지 2필지 5만2천959㎡를 공매할 예정이다.
공매는 골프장 운영을 보장하고 체납액 징수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골프 코스가 있는 체육 용지를 제외한 종전 원형보존지(목장용지, 임야)를 분할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종전 원형보존지는 골프장 사업승인 기준이었지만, 체육시설 시행령 제12조 원형보존지 관련 규정이 2014년 9월 1일 자로 삭제돼 법적으로 목장용지, 임야 등을 매각할 수 있게 된 점에 착안했다.
도는 사전에 지방세법은 물론 국세기본법, 체육시설법, 신탁법, 민법 관련 규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공인회계사, 국세 공무원, 감정평가사 등으로 조세 관련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논의하기도 했다.
전국 최초로 골프장 운영을 위해 신탁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사례로,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다만 공매 진행 중 골프장 운영자가 전체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고 분할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매각 유보 신청을 하면 공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방침이다.
정태성 도 세정담당관은 "이들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 기간은 3∼4년 정도로 조세 정의 실현과 세수 확충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공매 시행 전에 골프장별로 협의해 납부할 수 있는 부분은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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