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21일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 지도 지침에 명시한 것과 관련, 주한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기타가와 가쓰로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가쓰로 정무공사가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대리해 청사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이날 공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해설서에는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담았다.
hapy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