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쉬운 법인명의 급증…조폭뿐 아니라 일반인도 연루
징역 3년 이하→4년 이상으로…계좌 지급정지 제도 마련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갈수록 늘어가는 '대포통장'을 뿌리 뽑기 위해 검찰이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21일 전국 보이스피싱·인터넷 도박 전담검사들과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화상회의'를 열어 전자금융거래법 형량을 높이고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대포통장 유통 범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폐해가 심각하지만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로 엄중 처벌에 한계가 있다"며 "주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법정형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포통장 유통에 조직폭력배가 개입되는 등 갈수록 기업화·전문화하지만, 현행 형법은 형량 4년 이상인 범죄여야 '범죄단체'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대검은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인 점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력해 대포통장 계좌 지급정지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 명의 계좌 신설이 까다로워지면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이 지난해 1천300개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점에 대응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인의 통장 개설 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대포통장 유통조직 16개, 274명을 적발해 73명을 구속했다.
여기에는 유령회사를 앞세운 조폭이 다수 개입했을 뿐 아니라 월 100만∼200만원의 명의 대여료를 노린 대학생, 가정주부, 회사원도 다수 가담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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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최근 3년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대포통장 포함) 사범 접수 현황 │
│※ 자료 :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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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접수 건수 │ 접수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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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 16,343 │ 54,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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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 18,785 │ 6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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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 17,410 │ 49,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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