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1일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하는 법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사가 얻은 '반사이익'을 실손보험료 인하로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민간보험사가 지원해 왔는데, 과거에 비급여였던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민간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반사이익 규모는 지난 5년간 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나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7년 정부가 암과 심장·뇌혈관·희귀 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상급 병실료, 선택 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데 소요된 재정은 11조2천590억원이었다.
이 중 13.5%에 해당하는 1조5천244억원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예를 들어 중증 질환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이 비급여 항목이었을 때 비용 40만원은 환자나 민간보험회사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본인 부담률 20%에 해당하는 8만원을 내고, 보험회사에서 나머지 32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하지만 MRI가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서 환자의 부담은 20%인 8만원으로 줄었다. 민간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그 중 20%인 1만6천원을 스스로 부담하고 나머지 6만4천원은 보험회사가 지급하게 됐다.
똑같은 MRI 진단이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뀜에 따라 보험회사는 지급해야 할 비용이 25만6천원 줄어드는 '반사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는 것이 보사연의 지적이다.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진료비를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 실손보험사들에게 반사이익을 안겨 줬다. 이 제도는 예상치 못한 질병에 따른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실손보험사들에게도 이득이 됐다.
건보공단 노조는 지난 3월 "2010∼2015년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환자가 건보공단으로부터 돌려받는 환급금을 제외하고 실손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액을 산정해 1조1천100억원의 반사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민간의료보험의 존재가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을 증가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1인당 추가로 지출되는 급여비는 연평균(2014년 기준) 외래 8천700원, 입원 3만7천200원, 약국 1만1천300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민간보험 가입자에 대한 연간 보험급여 추가 지출 총 규모는 5천7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사연은 추산했다.
민간 실손 보험료 인상률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민간 실손 보험료 인상률은 손해보험사 평균 19.3%, 생명보험사 평균 17.8%였다.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한 보험사는 흥국화재[000540] 44.8%, 현대해상[001450] 27.3%, 동부화재[005830] 24.8%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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