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14회 156억 증액…뒤늦게 손배소, 준공 미루고 하자보수 받아낸 김해시와 대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시설이 공사과정에 헛돈을 쓰고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건설과정에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크게 늘어났는데도 결국 취수정 5개 가운데 3개가 가동을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기준 미달에도 딩시 준공검사를 내주는 바람에 재시공 기회조차 놓쳐 같은 이유로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아 엄청난 예산 낭비를 막은 인근 김해시와도 대비된다.
21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2006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진행한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도중 14차례 설계변경이 있었다.
취수·정수시설, 부대시설 등 공사전반에 걸쳐 설계변경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는 당초 580억원에서 156억원(26.9%)이 늘어난 736억원까지 불었다.
창원시 관계자는 "물가변동률, 설계비, 감리비 등을 포함해 증액됐고 실제 시공업체에 돌아간 토목공사비 증가분은 많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대폭 늘어났는데도 낙동강 강변여과수 공급량을 늘리려고 시작한 대산정수장 2단계 사업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시공업체들이 뚫은 취수정 5개 중 3개가 2013년 3월 준공 이후 가동을 못하는 상황이다.
취수정 2개는 설계보고서와 시방서상 취수공 1개당 하루 취수량 기준인 1만5천∼1만6천t에 크게 못미쳤다.
다른 1개 취수정은 뽑아올린 강변여과수에서 비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결함이 있었다면 당시 창원시가 준공검사 요청을 반려했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감리단은 개별 취수량은 부족하지만 취수공 5개를 합한 취수량이 기준(1일 6만3천t)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준공검사를 해줬다.
시공사는 준공검사가 끝났다는 이유로 창원시 하자보수 요구를 거부했다.
창원시는 결국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등을 상대로 뒤늦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현재 손해배상액 감정이 진행중이다.
낙동강 인근 지자체인 김해시도 창원시와 비슷한 시기에 강변여과수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업 과정과 결말은 달랐다.
김해시 역시 시공한 취수공을 통한 취수량이 목표치(하루 18만t) 보다 크게 부족했다.
김해시는 2013년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공검사 서류를 반려했다.
공사업체가 재시공을 거부하자 김해시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설계대로 준공됐더라도 취수량이 기준에 못미치면 하자보수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결국 공사업체는 200억원을 부담해 취수정 2곳을 추가로 뚫어 취수량을 기준에 맞췄다.
같은 사업을 벌여 비슷한 과정을 거쳤지만 전혀 다른 결말이 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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