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송금도 매번 실명확인 안하는 방안 검토 중"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소액해외송금업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핀테크 업체를 통해 100만원 미만을 해외로 송금할 때 매번 실명확인을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업체들이 해외송금업을 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서울보증보험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액해외송금업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 18일부터 핀테크 업체도 소액 해외 송금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기획재정부는 국내 송금시 100만원 미만은 실명확인을 않는 예외조항을 해외송금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모든 해외송금은 신분증 촬영이나 영상통화와 같은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하도록 돼 있어서 핀테크 업체들은 해외송금업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다.
기재부는 또 100만원 이상 송금에도 매 거래마다 실명확인을 하지는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트코인 등을 이용한 해외송금 서비스도 허용된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송금한 뒤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현지 화폐로 바꾸는 방식이다.
다만 기재부는 가상화폐를 법적화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20일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해 해외송금 때 은행 등 확인과 고객 신고절차가 면제되는 범위를 건당 2천 달러 이하에서 3천 달러 이하로 확대했다.
해외송금업체 등록 요건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에 전산설비, 외환전문인력, 외환 전산망 연결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분기별 거래금액이 150억원 이하인 소규모 전업자 자기자본 요건은 10억원으로 완화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아직 각종 규제가 많지만, 규제 완화로 내달부터 해외송금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기술을 통해 은행보다 싸고 빠르게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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