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삼권분립 원칙 어긋나"

입력 2017-06-21 19:55  

변협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삼권분립 원칙 어긋나"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1일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에게 수사 단계에서부터 국가가 나서 변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는 재판 단계에서만 국가가 지원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데, 이를 수사 단계까지 넓힌다는 취지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공변호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일정 급여를 받고 변호인단의 단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선변호'인데 국선변호에 행정부가 관여하는 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선변호인 제도의 관리 주체를 법원에서 변협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국가 주도로 공공변호인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이런 추세에 역행하며 변호인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정부가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방지를 제도 도입 이유로 든 것에도 "인권 보장은 수사기관 스스로 인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려고 노력하는 게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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