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시락과 샌드위치, 즉석 죽과 같은 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5천815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5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인 가구와 '혼밥족'이 늘면서 소비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6개 지방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12∼16일 공동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8곳, 편의점 26곳, 프랜차이즈 음식점 40곳,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1곳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 ▲ 유통기한 경과 위반 등이다.
식약처는 가정간편식 제품 348개를 수거했으며, 지금까지 14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334개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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