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 불법 운영한 동물장묘업체 7곳 고발

입력 2017-06-22 11:00  

화장시설 불법 운영한 동물장묘업체 7곳 고발

특별사법경찰제 도입…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적극 수사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장시설이나 납골시설 등을 불법으로 운영한 동물 장묘업체 7곳이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등록 동물장묘업체 24개소를 비롯해 총 43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영업한 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자체로 하여금 이들 업체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1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내년 3월 이후에는 벌금형이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동물장묘업은 동물전용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전용 납골시설 가운데 한 곳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종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영업 등록을 해야한다.

특히 적발된 업체 7곳 가운데 2곳은 자체적으로 화장시설을 만들어 동물 사체를 불법으로 태우다가 단속에 걸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덜미를 잡혔다.

나머지 업체들의 시설물이나 운영실태는 대체로 양호했다. 그렇지만 일부 영업장은 청결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불법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3월 등록 영업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한 농식품부는 향후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 화장·매립하거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불법 행위를 하면 안된다"며 "동물장묘업체에서 처리하는 성숙한 동물장묘문화가 정착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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