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핵심 당원 275명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핵심 당원들에게 발송한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구청장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장 구청장은 대선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올해 4월 17일 별정직 공무원인 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 홍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핵심 당원 275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 구청장이 작성한 문자메시지는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장 구청장은 지난달 말 경찰의 소환 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인천 남동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어 우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당원들에게 보내도 괜찮은 줄 알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락을 받고 메시지 전송을 중단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인천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월 말 각각 장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인천 남동서로 보내 수사를 지휘한 뒤 최근 관련 기록을 송치받아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보낸 운전기사는 범행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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