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빅코인' 한국지사 일당 6명 구속기소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다단계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140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이종근 부장)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홍콩에 본사를 둔 가상화폐 '빅코인' 한국지사장 김모(69)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서울 강남 등 전국 10여 곳에 빅코인 사무실을 차린 뒤 다수의 투자자에게 빅코인을 판매해 14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본사에서 해킹방지기술을 이용해 발행한 이 가상화폐는 10억개로 개수가 한정됐다"며 "가치는 단기간에 수십배 올라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후순위 투자자가 계속 나타나지 않으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인데도, 관련 설명은 생략한 채 투자가치를 과장했다는 것이다.
김씨 등은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에 투자자들이 돈을 넣으면 자체 거래소(www.coolsdaq.co)에 명시된 시세에 따라 빅코인을 지급했다.
그러나 2015년 말부터 후순위 투자자가 줄면서 빅코인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일당은 실장, 최상위 사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다단계 형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지인을 데리고 와 투자하도록 하면 추천수당과 후원수당 등을 각종 수당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은 빅코인을 거래소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김씨 일당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확한 피해자 수는 집계되지 않으나, 이들의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이 입금된 횟수가 2천여회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치솟으면서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한 사기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며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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