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길 개방' 경복궁 둘레길 야간산책 가능해진다

입력 2017-06-22 17:00   수정 2017-06-23 05:38

'청와대 앞길 개방' 경복궁 둘레길 야간산책 가능해진다

1인 시위·기자회견 잦아질까…"관광객 많은 신무문 앞은 불허"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박초롱 기자 = 청와대 앞길이 50년 만에 개방되면서 시민들은 당장 가족·연인과 함께 여름밤 '경복궁 둘레길'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앞길이 완전히 열리는 시점은 월요일인 이달 26일 오전 5시 30분부터다.

청와대 서편의 분수대 광장(효자동 방면)과 동편의 춘추관(삼청동 방면)을 잇는 경복궁 북쪽 도로 약 500m는 1968년 1·21 사태를 계기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3년 2월부터는 오전 5시 30분∼오후 8시(동절기는 오후 6시) 앞길이 개방됐지만, 야간에는 여전히 오갈 수 없어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다음주부터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되면 밤에도 경복궁 둘레 2.7km를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다. 도보로 40분 정도 거리다.

광화문을 기점으로 경복궁 서측 효자로에는 대림미술관, 진화랑, 류가헌, 팔레드서울 등 갤러리가 밀집해 있다.

이 거리를 따라 올라가면 청와대 방문자센터 역할을 하는 사랑채와 분수대가 있는 효자동 삼거리에 이른다.

경복궁 동측 삼청로에는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자리 잡고 있다.






시민들은 여름철인 6∼8월 오후 6시 30분에 마감하는 경복궁을 관람한 뒤 둘레길을 한 바퀴 걸어볼 수 있게 됐다.

7월 중순부터 말까지 이어지는 경복궁 야간 개장 기간에도 둘레길 산책로를 찾는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되면 밤에도 시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 인근에서 자주 열리는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이 청와대 본관 건너편인 경복궁 신무문(神武門) 앞으로 진출하는 일은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는 "신무문 앞은 관광객이 많이 오가는 곳이라 통행에 불편을 줄 우려 등이 있어 1인 시위와 회견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신무문 앞 인도가 별로 넓지 않고, 청와대 본관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시민들과 관광객이 늘 몰리는 곳인 점을 고려한 방침으로 풀이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집회 또는 행진은 청와대 앞길 개방과 무관하게 계속 통제된다.

현행 집시법은 청와대와 같은 중요 시설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경호당국은 다만 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닌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은 본관에서 다소 떨어진 분수대 앞에서는 가능한 한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청와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청와대 인근 공원 사용규정 등을 정비해 지나친 1인 시위·기자회견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앞길은 주민과 그곳을 찾는 시민들의 공간이기도 하므로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청와대의 요청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보겠다"며 "서울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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