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축구협회, 외국인선수 이적료 규정 확정

입력 2017-06-22 17:01  

중국축구협회, 외국인선수 이적료 규정 확정

"74억5천만원 이상 이적료 지출시 같은 금액 납부"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중국축구협회가 외국인 선수에 대한 새로운 이적료 규정을 확정 발표했다.

중국축구협회는 22일 "어떤 구단이든 외국인 선수 영입으로 4천500만 위안(약 74억5천만원)의 이적료를 지출하면 같은 금액을 중국축구협회에 유소년 발전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새 규정은 7월 이적 시장부터 발동한다.

이미 중국축구협회는 새 이적료 규정을 공개했고, 최근 자국 프로축구 슈퍼리그와 갑급리그(2부리그)에 소속된 총 32개 구단에 이 규정을 전달한 바 있다.

중국축구협회의 새 이적료 규정으로 세계 축구 시장을 흔들고 있는 중국발 외국인 선수 영입 과열 현상이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축구협회는 올 시즌을 앞두고 각 구단이 아시아 쿼터 없이 외국인 선수 3명만 뛸 수 있도록 조처하기도 했다.

중국 구단들은 그동안 외국인 선수 영입에 수백억원대 이적료를 지출해왔다.

상하이 상강은 지난해 브라질 국가대표 헐크를 영입하기 위해 원소속팀 제니트에 이적료 5천500만 유로(약 700억원)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cyc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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