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국민소환…새 헌법에 직접민주주의 도입해야"

입력 2017-06-22 17:41  

"국민발안·국민소환…새 헌법에 직접민주주의 도입해야"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참여연대 주최 개헌 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새 헌법에 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참여연대가 22일 오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처럼 말했다.

한 교수는 "시민들이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게 개헌을 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정치과정·정책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개헌의 가장 주된 목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고, 국회가 이를 부결시킬 경우 국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권과 알 권리, 정보공개청구권 등을 강화해 시민들이 수시로 국가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아이슬란드·아일랜드·뉴질랜드에서 있었던 헌법·법률 개정 과정을 참고해 시민의회를 구성하거나 전국적 토론·변론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한 교수의 제안이다.

통치 체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제를 유지할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국회의 권한을 가능한 한 실질화해 입법권과 재정·인사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폈다.

대통령이 임명해온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등의 인사는 선거제를 도입하거나 독립된 기구에서 선출해 대통령 등 정치권력에서 온전히 독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과도한 인사권은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전문에 민주화를 향한 투쟁사를 반영해 3·1운동과 4·19 혁명 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도 삽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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