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찾지 않아도 서울 '건설알림이'가 신기술 홍보

입력 2017-06-23 06:00  

관공서 찾지 않아도 서울 '건설알림이'가 신기술 홍보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건설공사 신기술이나 특허 공법을 보유한 기업들이 앞으로 '건설알림이'에 기술을 등록하기만 하면 기술 채택을 위한 심사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서울시가 23일 밝혔다.

'건설알림이(cis.seoul.go.kr)'는 서울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진행 상황과 공사 개요, 규모, 결재문서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건설공사 신기술을 관(官) 공사에 납품하려면 홍보용 카탈로그와 샘플을 직접 들고 관공서를 방문해 홍보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설알림이의 '특정제품(공법)'란에 제품 소개서를 등록만 하면 등록 기술이 바로 서울시 특정제품(공법)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칠 수 있게 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해당 기술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기업이 제품의 홍보·마케팅보다 새로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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