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진정한 목적은 폭력혁명을 통한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노동자의 책은 사회과학 분야의 책을 공유하는 사이트로, 이씨는 수년에 걸쳐 인터넷에서 이적표현물을 반포해왔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노동자의 책을 통해 배포한 '강철서신', '미제침략사' 등 전자책 64권과 문건 10부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북한 웹사이트에 노동자의 책이 링크돼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를 기소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기소 근거가 된 책들은 전체 소장도서의 1.6%밖에 되지 않으며, 다운로드 받으려면 회원가입이 필요해 대법원 판례상 '반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포'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배부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다.
변호인은 또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검찰만 변하지 않고 있다. 전자도서관을 만드는 것만으로 혁명이 일어날 실질적 위협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a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