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필리프, 마약밀매 도운 혐의 인정해 종신형서 감형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전 아이티 반군 지도자인 기 필리프(49)가 미국 법정에서 마약밀매에 연루된 혐의로 9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AP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필리프는 전날 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마약밀매를 돕고 마약자금의 돈세탁 공모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해 종신형에서 9년 징역형으로 감형됐다. 법원은 150만 달러 몰수 명령도 내렸다.
필리프는 지난 4월 법정에서 아이티 북부 항구 도시인 카프아이시앵의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1999년부터 2003년 사이에 마약밀매 조직으로부터 150만∼350만 달러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미 검찰은 필리프를 비롯한 다른 경찰이 콜롬비아에서 넘어온 마약이 아이티를 경유해 마이애미 등 미국 전역으로 갈 수 있도록 묵인하는 대가로 수뢰했다고 설명했다.
망명 군벌 출신인 필리프는 2004년 반군 세력의 지도자로서 장 베르트랑 이리스티드 전 대통령 축출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젊은 시절부터 군에 몸담은 필리프는 1994년 쿠데타로 쫓겨난 아리스티드 전 대통령의 복권을 도와 한때 카프아이시앵 경찰청장의 자리까지 올랐으나 2000년 쿠데타 혐의를 받고 에콰도르를 거쳐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망명했다.
필리프는 2001년 아리스티드가 재선에 성공한 직후 무장세력의 대통령궁 난입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를 받았으나 도미니카가 아이티의 신병인도 요청을 거부해 체포를 면했다.
2004년 고나이브에서 반(反) 아리스티드 봉기가 일어나자 돌아와 반군 세력에 합류했고 지난해 자신의 정치적 본거지인 남부 지역에서 상원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 1월 취임을 며칠 앞두고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생방송 라디오 쇼에 출연했다가 체포된 후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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