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찰이 강도 피의자들의 인상착의가 드러난 폐쇄회로(CC)TV의 한 장면을 SNS에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A 경찰관은 지난 22일 낮 12시께 10대로 보이는 강도 피의자 2명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캡처 사진 3장을 페이스북 지역 커뮤니티에 올렸다.
해당 피의자들은 당일 오전 3시께 김해시내 한 편의점에 침입, 흉기로 업주(53)를 위협하고 금고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찰관이 올린 사진에는 피의자 2명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 중 1명이 편의점 업주의 목을 팔로 감아 수건으로 감싸고 흉기로 위협하는 모습도 포함됐다. 업주 얼굴까지 공개됐다.
A 경찰관은 피의자들을 아는 사람은 제보해달라며 본인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도 올렸다.
이후 사진이 물의를 빚자 A 경찰관은 페이스북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사진 삭제를 요청했다.
사진은 당일 오후 7시께 지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 사이 '좋아요'를 누른 사람은 1천명, 댓글을 단 사람은 600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서 측은 "A 경찰관이 강도 피의자들을 빨리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사진을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A 경찰관의 게시글이 관련 법이나 내부 규정 등을 어긴 사실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 얼굴 등 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일 때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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