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조건부 동의해 달라" vs 군 "규정 지켜야"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한복판에 군사보호시설인 탄약고가 자리는 바람에 도로 개설이 늦어지는 등 도시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평택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를 개발하면서 탄약고 담장을 지나는 시도 13호선(4차로)과 지방도 302호선(2차로)을 폐쇄키로 하고 왕복 8차로 대체도로(길이 2㎞)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군사보호시설 행위제한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대체도로는 고덕국제신도시(1천342만1천여㎡)를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한 화성∼평택 고속도로 어연IC와 동쪽에 위치한 평택∼제천 고속도로 송탄IC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동쪽의 국도 1호선과도 만난다.
또 이달 말 가동을 앞둔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의 주요 진입로로 활용되고 있어 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폐쇄되는 2개 도로는 탄약고 담장을 끼고 지나고 있으며, 신설되는 대체도로는 탄약고에서 86∼265m 떨어져 있다.
그러나 군은 관련법에 따라 탄약고의 최대 폭약량을 기준으로 폭발에 따른 안전거리를 계산해 신설 도로는 726m, 주거시설은 1천210m 거리를 유지하거나 용역결과를 충족하는 완벽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평택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4월 (사)한국방재안전학회에 탄약고 폭발 영향 검토 용역을 의뢰, 탄약고 주변에 높이 5m의 토사방호둑을 설치할 경우 폭풍압과 폭발진동으로 인한 행위허가 관리기준을 통과할 수 있으나 폭발에 따른 파편에 대해서는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따라 시는 파편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대체도로 교통량 축소 ▲토사방호둑에 추가로 높이 5m 나무숲 조성 ▲ 도로 차단시설 설치 등을 제시한 상태다.
특히 고덕국제신도시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되고 있으며, 폐쇄되는 기존 도로보다 대체도로가 탄약고에서 멀리 떨어져 안전성이 향상되었음을 고려해 조건부 동의(파편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건)를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른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에 맞춰 대체도로를 파편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터널화 등 방안을 요구하고 있어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13년 착공한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407만㎡는 2018년 준공을 목표로 5월말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2단계 400만㎡는 2019년, 3단계 536만㎡는 2020년 각각 준공을 목표로 개발중이다.
시 관계자는 "대체도로 개설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국무조정실·공군작전사령부·공군본부·국방부 등과 협의를 벌여왔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대체도로가 기존 도로보다 안전성이 높은 만큼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jong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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