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회복 조치"…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서 중국 여성 패소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비자로 국내에 불법체류한 중국 여성이 8년 뒤 출입국 관리 당국에 해당 사실을 실토했지만, 결국 출국명령을 받았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중국 국적의 여성 A씨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8월과 2002년 11월 2차례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했다가 적발돼 강제 퇴거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 입국이 어렵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혼인신고한 뒤 거주자격(F-2) 비자를 발급받고 2007년부터 국내에 머물렀다.
그러나 A씨는 결혼 6년 만인 2013년 남편과 협의 이혼했고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불법체류를 하다가 2015년 2월 자신의 본명으로 또 다른 한국 남성과 혼인했다.
그는 같은 해 9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찾아 과거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거주자격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한 사실을 털어놓으며 본명으로 다시 거주자격 비자를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출입국 관리 당국은 관련법에 따라 그에게 출국명령을 했다.
A씨는 "출국명령에 따라 중국으로 돌아가면 최소 5년 이상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가족들과 이별해야 하는 가혹한 상황에 놓인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이 재량권을 남용해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가진 출입국 관리 당국의 해당 조치는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소 판사는 "원고는 허위여권을 사용하고 거짓으로 사증(비자)을 발급받아 입국했다"며 "사후에라도 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가족들과 상당 기간 단절되는 불이익을 받더라도 원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결과여서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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