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출신 10세 난민어린이 미르군 장애인등록 길 열리나

입력 2017-06-23 11:43  

파키스탄 출신 10세 난민어린이 미르군 장애인등록 길 열리나

복지부, '난민인정자 장애인등록 허용' 법 개정 추진

민간단체와 협력해 난민 장애인 미르군 돕기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난민인정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난민법 제31조의 취지에 따라 난민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난민이라는 이유로 뇌병변(1급) 장애가 있음에도 장애인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파키스탄 출신 미르(10)군을 돕기 위한 조치다.

미르군은 2015년 4월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아버지의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장애인등록을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했으나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으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을 외국국적동포, 한국영주권자, 결혼이민자로 한정하고 있어 등록에 실패했다.

복지부는 법 개정 절차를 밟는 동시에 민간단체와 협력해 미르군을 돕기로 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미르의 등교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보내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자금지원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상황을 개선해줄 계획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찾아가는 위기 가정 지원 사업'을 통해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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