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새로 개정될 헌법에 통합 물관리 체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법학자인 김성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주최로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와 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 교수는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현행 헌법 조항에 대해 "과거 개발시대 국가의 수자원 확보를 위한 양적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물관리는 양보다는 수질이 더 큰 문제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헌법 조항도 국가가 수자원과 물환경 보전을 위한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면 물 관리는 천년·만년지대계"라며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수직적 관료제의 폐해와 한계를 극복하려면 물 관리 거버넌스(민관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물 관리 목표설정·계획수립·조사·규제 등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상하수도 사업 효율화와 지방·소하천 관리를 맡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자고 제안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현재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도랑으로 구분되는 하천 등급제 대신 국가 차원에서 유역 단위로 일관되게 하천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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