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조비 등 지원액 늘려 수정가결…30일 본회의서 최종 확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소녀상을 비롯한 조형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부산소녀상 조례안'이 23일 부산시의회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민주당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올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증액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다.
핵심 내용인 7조2항(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조항은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시민들에 의해 설치된 소녀상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의원들 간에 도로점용 절차 없이 세워진 소녀상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쟁을 빚었던 부분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부산에 거주 중인 위안부 할머니 1명에 대한 생활보조비와 장제비가 늘어나고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을 비롯해 현재 부산지역 3곳의 소녀상에 대한 관리를 자치단체 등이 맡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렇게 되면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주변의 쓰레기 투기와 낙서 행위 등에 대해 자치단체 등에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2월 발의됐으나 지난달 17일 문재인 새 정부의 일본 특사인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의 일본을 방문을 앞두고 돌연 상정이 보류되면서 보류 배경 등을 놓고 그동안 논란을 빚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말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놓고 시민단체와 동구청이 철거, 재설치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직후 발의돼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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