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액의 60% 지급 판결…"식사 중단 안 한 손님도 과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A(32·여)씨는 2013년 9월 직장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자 경기도의 한 중국음식점을 찾았다.
갑각류 알레르기를 앓는 A씨는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짜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어 이를 뱉어낸 뒤 식사를 이어가다가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고선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알레르기 증상을 겪었다.
병원 치료로 호흡곤란 등은 나아졌지만 이후 매우 작은 소리만 겨우 낼 수 있을 뿐 현재까지도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게 됐다.
이에 통역업에 종사하던 A씨는 음식점을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권)는 최근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들었으므로 음식에 새우를 비롯한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식을 제공한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음식점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원고 청구액의 60%인 6천700만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음식에서 처음 새우를 발견하고도 식사를 이어갔는데 그로 인해 원고의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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