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설치 막을 방안 강구"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이효석 기자 = 청와대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 민주노총 소속원들이 설치한 그늘막이 23일 강제 철거됐다.
서울 종로구는 이날 오후 5시 15분께 소속 공무원 20여 명을 보내 청와대 사랑채 측면 인도에 있던 검은색 그늘막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소속 투쟁사업장공동투쟁단(공투단) 일부가 반발했지만, 강제 철거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구는 이 시설물이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로·인도를 점용한 도로법상 불법 시설물이라고 판단했다.
구는 이에 따라 전날 오전 10시께 이 그늘막을 강제 철거했지만, 공투단은 곧바로 이를 다시 설치한 바 있다. 하루 사이에 그늘막이 설치·철거·재설치라는 우여곡절을 겪은 셈이다.
공투단은 이 그늘막은 천막과 달리 지붕만 있고 사방이 뚫린 형태여서 시민이 오가는 데 불편이 없다며 강제 철거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강체 철거 후 그늘막을 회수했다"며 "이곳에 다시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과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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