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최근 기업 간 국제 상사분쟁의 효율적 해결 방법으로 주목받는 '중재(仲裁) 산업'을 육성하고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다.
법무부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중재는 법률적 분쟁을 법원의 재판 대신 전문성을 가진 중재인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ADR) 수단'이다.
시행 법령에는 중재 활성화,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국가의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의무' 규정이 담겼다.
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국제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추진, 국제중재센터 건립 및 운영 활성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중재 활성화를 통해 법률, 숙박, 관광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70여 건인 우리나라 국제중재 사건이 158건으로 늘어날 경우 통·번역사, 속기사 등 연간 6천200여개의 청년 일자리가 확충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 경쟁국인 싱가포르 수준으로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하면 연간 6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중재산업을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재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주관기관 선정·지원은 물론 원스톱 중재서비스가 가능한 '국제중재센터' 건립을 추진해 한국이 아시아 국제중재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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