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벤처·주식투자에 썼다 구속기소…사립대교수 셋 불구속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가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정부 지원금을 허위로 타내 가로챈 서울대 교수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양인철 부장검사)는 서울대 공대 한모(54) 교수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 사립대 3곳의 박모(59)·우모(59)·김모(47) 교수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교수는 2008년 4월∼2017년 1월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한다며 지원금을 허위 청구해 연구비 명목으로 12억8천200만원을 타내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정부 지원 연구 프로젝트를 여러 개 수주한 한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 교수는 가로챈 지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벤처기업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주식투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박 교수는 2011년 8월∼2016년 7월 연구원들로부터 직접 통장을 받아 연구비 약 3억5천만원을 입금받은 뒤 이를 개인 승용차 구매와 적금 납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 교수는 인건비 지급 명목으로 연구비를 청구해 약 1억9천200만원을, 김 교수는 허위 연구과제 계획서를 제출해 4천만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챙겼다.
검찰은 한 교수로부터 12억8천200만원 전액을, 박 교수로부터 3억원을 환수했다.
검찰은 대학에서 국가 지원금을 가로채 국고가 낭비되는 일을 막고자 2015년 7월 대학들의 국가 보조금 횡령 혐의에 대한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교수 15명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19억4천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혈세로 마련된 국가재정과 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관련 비리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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