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사관 앞뒤 행진 '조건부 허용'
경찰은 차벽 없이 '폴리스라인'만 설치 예정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24일 주한 미국대사관 주변을 20분간 에워싸는 '인간 띠' 행진을 벌인다.
'사드저지 전국행동'은 이날 오후 6시께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주변을 둥그렇게 한 바퀴 도는 '인간 띠 잇기' 행진에 나설 예정이다.
당초 이 단체는 서울광장에서 오후 4∼5시 집회를 마친 뒤 미 대사관 쪽으로 이동해 대사관 앞뒤를 양 갈래로 행진하는 내용의 신고를 경찰에 냈다.
이에 경찰은 행진 참가자들이 미 대사관을 완전히 포위하면 마찰이 우려된다며 대사관 앞쪽 행진 신고는 받아들이되 대사관 뒤쪽 길 행진은 제한 통고했다.
경찰 조치에 불복한 단체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날 이를 일부 받아들이는 결정을 냈다.
법원은 미 대사관 앞길처럼 뒷길의 행진을 허용했지만 2가지 '조건'을 달았다.
행진 대열이 세종대로를 타고 올라와 미 대사관을 오른쪽으로 딱 한 번만 둘러싸도록 했다. 인간 띠 '포위'시간도 20분으로 제한했다.
사드저지 전국행동은 법원 결정에 따라 오후 6시께 대사관 주변을 참가자들과 에워싸며 강강술래, 현수막 파도타기 등을 할 계획이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59개 중대 4천700여 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한다.
다만, 이들 병력은 집회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게 된다. 대사관 주변에는 차벽 없이 폴리스라인만 설치된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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