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경 법적 요건 안돼, 불법 강요말라"
국민의당 "대안 제시하는 추경 심사 고려"
바른정당 "추경논의 거부는 국정 발목잡기"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고상민 한지훈 기자 =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24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추경안 심의를 놓고는 여전히 엇갈린 견해차를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추경안 심의를 사실상 보이콧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논의는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내고 "국가재정법에 반하는 추경 편성을 하자는 것은 국회에 불법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요건에 맞지 않는 추경안 심사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며 "예산안을 다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일단 추경안 심사는 정부·여당에 협조하면서도 자칫 불거질 수 있는 '여당 2중대' 비판은 단호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기본적인 스탠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추경 심사를 시작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당이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가 틀어진 것을 모두 야당한테 덤터기를 씌우고 실컷 비난했다"면서도 "합의를 못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역시 추경 심사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영희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추경안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며 "법률에 위반되는데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무조건 추경이 통과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원칙 위반에 대한 사과와 향후 인선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추경안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게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