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기소돼 유죄 판결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귀족 중 하나로 꼽히는 아랍에미리트(UAE) 군주 알나흐얀 집안의 공주 8명이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법원에서 하인을 학대하고 인신매매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벨기에 법원은 이들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5개월의 집행유예와 벌금 18만5천달러(약 2억원)를 선고했다고 벨기에 현지 매체 벨가통신이 보도했다.
이들 '귀족 피고인'은 2007∼2008년 수개월 간 벨기에 브뤼셀의 호화호텔인 콘라드호텔의 한 층 전체의 53개 스위트룸을 통째로 빌렸다.
이들은 이곳에서 주로 아프리카 출신의 하인 23명에게 법정임금에 못미치는 500달러(약 57만원) 정도의 월급을 지급하면서 잔반을 먹게 했는가 하면, 바닥에 재우면서 외출도 못하게 하는 등 마치 노예처럼 부리면서 인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 착취 행위는 하인 중 1명이 호텔을 탈출해 벨기에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벨기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들 귀족 측 변호인이 절차상 문제를 잡고 늘어지면서 10년이 지난 올해 5월에서야 기소됐다.
이들은 벨기에 체류 비자나 노동 비자없이 하인을 고용하고 일을 시켜 인신매매 혐의도 적용됐다.
피고인들이 벨기에에 없는 탓에 이 사건의 재판은 궐석으로 이뤄졌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지난 10년간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사건을 벨기에 법원이 적절히 시시비비를 가렸다"면서 판결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hsk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