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평택해경은 내달 3일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컴퓨터 필기시험장을 개장한다고 25일 밝혔다.
해경 2층에 마련된 시험장은 접수 당일 시험에 응시(1일 2회)할 수 있으며, 시험 종료 후 즉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 남부나 충남 북부지역에서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보려면 그동안 서울이나 태안까지 이동해서 시험을 치러야 했다.
1급 면허 응시자는 100점 만점에 80점, 2급 면허는 60점, 요트는 70점 이상 받으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장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응시자는 신분증과 증명사진 1매를 가지고 평택해경 해양안전과 교통레저계로 방문하면 된다.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사람은 국민안전처 해경 안전본부에서 시행하는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무면허로 조종하면 1년 이하 지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한다. (문의 ☎031-8046-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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