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25일 무사증으로 제주로 온 뒤 다른 지역으로 몰래 이동하려던 혐의(제주도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장모(37)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장 씨 등은 24일 오후 3시 32분께 제주항 10부두에서 목포행 화물선 K호(6천749t)에 싣는 컨테이너 안에 숨어 제주도를 무단으로 이탈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이들의 무단이탈을 도운 혐의로 중국인 운반책 남모(47) 씨도 붙잡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사증(비자) 없이 제주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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