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 집안일·육아 지원 '가사 바우처' 2019년 도입

입력 2017-06-26 06:00   수정 2017-06-26 14:02

직장맘 집안일·육아 지원 '가사 바우처' 2019년 도입

정부 인증업체 이용권 직원에 제공하는 기업 세제혜택

서비스 질 제고 기대…신원 보증·분쟁 처리 불편 감소할 듯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2019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정안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르면 2019년부터 벨기에와 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사서비스 바우처(이용권)를 발행할 계획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맘'들은 회사로부터 바우처를 지원받아 가사서비스 전문 회사에 제출해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게 고용부 구상이다.

고용부는 바우처를 구매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다.

정부는 바우처 이용과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회사들이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직장맘 등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회사에 대해 매년 평가·감독을 거쳐 사업허가 인증을 주기로 했다.

지금은 직장맘 등 대부분의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이 직업소개기관이 연결해준 근로자와 사인(私人) 간 계약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전문적인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늘어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신원 보증, 분쟁 사후처리 등에서 겪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만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한 계약 체결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회사에 고용된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무 가입과 유급휴가 발생 조건도 법에 명시했다.

서비스 회사에 고용된 가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유급 휴가의 경우 1년간 근로시간이 624시간 이상이면 6일, 468∼623시간은 5일 이상 부여된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근로 시간이 468시간이 안될 경우, 3개월간 117시간 이상 일하면 유급휴가 1일이 주어진다.

정부는 아울러 가사 노동의 경우 휴식과 근로 시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해 회사와 이용자가 계약서에 명기한 서비스 제공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직장맘의 편의가 증대되고 가사근로자 권익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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