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 상포 매립지 개발업체 대표가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상포 매립지 개발 회사인 Y사 대표 A(49)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이 업체 사무실과 A 씨의 주거지 등 3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A 씨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A 씨가 법인 소유의 상포 매립지 일부를 분양해 받은 대금 160억여원 가운데 48억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 여수시 돌산읍 상포 매립지는 1986년 S토건이 택지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분양하지 못하다 2015년 Y사가 부지를 매입하면서 택지개발이 다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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