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폭발물 전용 가능 물질 거래사례 30건 보고돼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벨기에에서 테러가 잇따르면서 테러 방지를 위해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25일 일간지 '드 스탄다르트(De Standaard)'에 따르면 프레데릭 반 리우 연방 검사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벨기에가 아동학대 사진과 동영상이 있는 사이트 방문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거론한 뒤 "폭력적인 이미지를 내보내는 지하디스트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우 검사는 "때때로 테러용의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이슬람에서 이교도에 대해 행하는) '참수 사진'을 가진 경우가 자주 있다"면서 "왜 그런 사진을 갖고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어떤 경우는 인터넷에서 폭탄제조법을 알아본 사례도 드러난다며 "왜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폭탄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겠나"라면서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지하디스트의 선전선동을 고의로 찾아보고 이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하반기에 벨기에에서 폭발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을 거래했다고 당국에 신고한 건수가 30건에 이르렀다고 벨기에 일간지 '드 모르겐'이 보도했다.
벨기에에서는 작년 7월부터 약사들이나 상인들이 폭발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을 거래했을 경우 이를 연방경찰에 신고하도록 법제화됐다.
얀 얌봉 연방 내무장관은 "(폭발문 전용 가능 물질의 판매가) 30차례 보고됐다"면서 "테러 음모를 적발하는 데 이런 정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는 작년 3월 22일 브뤼셀공항과 말벡 전철역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해 32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해 최근엔 브뤼셀 중앙역에서 폭발물 테러가 발생해 테러범이 현장에서 무장군인의 총격을 받고 숨지는 등 테러가 잇따르고 있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