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주가 해당 기간에 미가입 근로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1인당 과태료 3만원을 면제해준다.
사회보험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한다.
고용부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을 특별자진신고 대상으로 정했다.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권 보호와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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