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월소득 121만원 안되면 월세 10만원대로

입력 2017-06-26 10:15   수정 2017-06-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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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월소득 121만원 안되면 월세 10만원대로

서울시, 청년주택 지정 조건 완화…신림동·노량진은 '직권 지정'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보증금·월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림동·노량진동 등 청년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도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정 요건은 완화한다.

서울시는 현재 임대주택에만 적용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 바우처 제도'를 내년 중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적용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 건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면 민간 사업자는 주거면적 100%를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가 이들 임대주택의 10∼25%를 확보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청년층에게 임대한다.

서울시는 일단 입주 청년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미만일 경우 임대료를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인 가구가 242만4천원, 2인 가구는 373만2천원이다.

서울시는 혼자 사는 청년의 소득이 월 121만2천원이 안 된다면 역세권 청년주택 월세를 20만원 이하로 받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평균 임대료는 월 12만원 수준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청년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60% 정도라면 보증금을 4천5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해준다. 또 월 임대료에서 5만원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1인 가구의 예상 임대료는 월 20만∼30만원 수준이 된다.

청년층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61∼70%에 해당하는 구간에 있다면 월세 지원 없이 보증금만 최대 4천500만원 무이자 대출해준다. 예상 임대료는 월 30만∼40만원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지정 요건을 완화해 공급을 더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역세권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 폭 기준이 '30m 이상'이지만 이를 '25m 이상'으로 완화한다. 도로 폭 기준을 완화하면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이 24곳(212곳→236곳) 늘어난다.

또 신림동, 노량진동 등 청년층이 밀집돼 청년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선 서울시장이 사업대상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개발·관리 경험이 부족한 민간 사업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돕기로 했다.

SH공사가 청년주택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전 사업과정을 대행하거나, 주택관리를 대신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청년주택 민간 사업자가 SH공사와 '1호 사업관리계약'을 맺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에 청년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저소득 청년 입주자의 보증금·임대료 국고 지원, 역세권 지역 공동주택에 부설 주차장 설치 제한, 공유주차장(나눔카) 설치 의무화,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대와 절차 간소화 등이 건의 내용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제도 개선이 제때 이뤄진다면 3년간 역세권 청년주택을 모두 5만호(공공임대 1만호, 민간임대 4만호)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현재 45개 역세권에서 청년 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용산구 한강로 2가(1천916호), 서대문구 충정로 3가(523호), 마포구 서교동(1천177호) 3곳이 사업 승인을 받아 공사에 들어갔다.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강남구 논현동, 송파구 잠실동, 성동구 용답동 등 28곳이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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