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어플' 훈녀 정체는 다단계 사원…청년층에 주의보

입력 2017-06-26 11:15  

'만남어플' 훈녀 정체는 다단계 사원…청년층에 주의보

서울시, 특수판매 분야 민원 절반이 '불법 다단계 피해' 상담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A씨는 '만남 어플'로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호감을 갖던 중, "중견기업 사무직 자리가 있다"는 말에 그를 따라갔다. 하지만 그 '중견기업'은 다단계 회사였고, 제품을 사기 위해 1천4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4개월 만에 퇴직했지만, 근무 기간 대출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 업체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시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접수한 다단계·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에 대한 민원 277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다단계 피해 관련이 절반 가까운 135건(48.7%)에 달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다단계 피해 금액은 총 14억5천200여만원에 이르렀다.

시는 주요 사례로 ▲ 친구나 선후배가 취업을 미끼로 유인해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제품을 구입한 경우 ▲ 다단계 판매원을 그만뒀지만, 고금리의 대출 이자 때문에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시는 "최근에는 휴대전화 '만남 어플'을 이용해 이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느끼게 한 뒤 다단계 업체로 유인하는 경우도 발견됐다"며 "이 경우 피해자에게 다단계 교육을 시킨 뒤 신용카드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카드가 없는 피해자에게는 카드를 발급하라고 꼬드겨 제품을 사게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불법 다단계 관련 피해 민원이 들어오는 업체는 주로 강남구에 있다고 설명했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 무등록 다단계로 영업 ▲ 방문 판매로 신고한 뒤 다단계로 영업 ▲ 다단계로 등록 후 불법 영업 같은 특징을 보였다.

시는 "이들 업체 가운데에서는 수사나 재판 중에도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버젓이 계속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불특정한 회의실·강당을 빌려 일명 '떴다방' 식으로 피해자를 모아 교육하면서 영업을 이어나가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단계 업체 106곳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방문 판매업체를 점검 중이다. 그 결과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막으려면 ▲ 판매원 가입 시 등록 업체 여부 확인 ▲ 상품 구입 시 구매계약서 확인하고 환불 요령 숙지 ▲ 다단계 피해를 입으면 적극적으로 신고 등의 행동요령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다단계로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 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민생사법경찰단(http://safe.seoul.go.kr)에 신고하면 된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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