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해도 '민원24'를 통한 인터넷 신청만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를 통해 분실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종전에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민원24'를 통한 '분실신고'는 가능했으나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증을 분실한 경우 민원24로 재발급을 신청하고, 발급절차가 완료되면 수령지로 지정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서를 찾으면 된다.
다만, 주민증 훼손, 기재사항 변경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종전처럼 동 주민센터 등을 직접 찾아 해당 주민증을 반납한 뒤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 학생 등도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발급신청이 가능해 학교와 주소지 간 거리가 먼 학생인 경우 평일 주민증 신청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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