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 영업부진…"제주공항 출국장면세점 임대료 내려달라"

입력 2017-06-26 14:07   수정 2017-06-26 17:15

사드보복 영업부진…"제주공항 출국장면세점 임대료 내려달라"

중국 한국관광 금지조치로 월 매출액 임대료 이하 수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국제공항에 입주한 외국인 대상 출국장면세점이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금지조치라는 악재로 매출이 급감하자 임대료를 한시적으로라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제주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영업하는 한화 갤러리아 면세점은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 지난 4∼5월 두 달간 월 매출액이 20억원 이하로 떨어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DD) 추진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이 노골화되기 이전과 비교하면 월 매출이 80%가량 급감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완전히 풀리기 전에는 이달 등 앞으로도 매출 부진을 벗어나기 어려운 형편이다.






한화 갤러리아 면세점은 제주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에 올해만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조정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면세점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 감소는 중국 정부의 한국관광 금지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악재로 기존처럼 임대료를 내야 하는 형편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면세점은 연간 임대료로 250억원을 한국공항공사에 내고 있다. 한 달 임대료만 20억원 이상이다.

공항 출국장면세점은 고정금(250억원) 또는 상품매출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가운데 고액을 우선 수위로 해 임대료로 내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급감이라는 현상에 따라 올해만 고정금 대신 상품매출에 따른 비율을 임대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정하는 입찰 당시 정한 임대료를 기업 영업 사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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