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국립공원서 낚시하면 안돼요" 목포해경 15명 적발

입력 2017-06-26 14:43  

"해상국립공원서 낚시하면 안돼요" 목포해경 15명 적발

(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낚시가 금지된 해상국립공원에서 낚시를 한 낚시꾼 15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26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진도군 병풍도에서 낚시를 하던 김모(50)씨 등 낚시꾼 15명과 이들을 배에 태워 섬에 내려 준 낚싯배 선장 김모(63)씨를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병풍도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내 무인도로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은 자연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병풍도 등 해상공원내 무인도 164곳을 출입금지 지역으로 지정해놓고 있다.

해경은 이들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진도군에 의뢰했다.

3pedcrow@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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