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공무원이 잘못된 정보 제공해 손해 입혀"…국가, 항소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한국전쟁에 참전했지만 본인 잘못이 아닌 이유로 군 복무 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참전용사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따르면 박광민 판사는 국가가 참전용사 고 서태효 씨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며 3천만원을 서 씨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서 씨는 1950년 11월 24일 육군에 입대해 1953년 6월 강원도 철원 금화지구 전투에 투입됐다.
1953년 6월 6일께엔 금화지구 전투에서 왼쪽 팔에 총상을 입었다.
그는 병적 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1995년 숨졌다.
서 씨 아들 군찬 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무렵부터 몇 차례 경남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선친의 성명, 생년월일, 입대 당시 주소지 등 인적사항을 토대로 병적증명서 발급을 문의했다. 그러나 번번이 병적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대답만 들었다.
군찬 씨는 2014년 4월께 선친의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선친의 군번을 확인한 후 2015년 4월 7일 경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아버지의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재판부는 아들 군찬 씨가 2015년 4월 10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원보훈지청장에게 부친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고, 잘못 기재된 부친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같은 해 4월 28일 정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서 씨의 병적기록부에는 '서태효'가 아닌 '서태호'로 표기가 돼 있었고, 생년월일도 실제와 다르게 표기된 것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는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군번 등 병적사항을 토대로 이뤄지는데, 병적 관리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록하거나 그 정확성 검증을 위한 노력 없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신청 대상자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보상을 받지 못하게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숨진 서 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 씨 유족은 천신만고 끝에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국가는 항소했다.
ima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