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부적합' 의견, 경제청 "문제 해결해야 건축 허가"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2천700실이 넘는 초대형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사업이 학급 과밀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송도 6·8공구에 49층짜리 9개동, 총 2천784실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허가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냈다.
전용면적 84㎡로 중소형 아파트와 비슷한 오피스텔이 한번에 2천700실 넘게 들어서면 학령인구가 대거 유입돼 추가적인 학교 신설 방안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시교육청은 해당 지역에 교육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학교 신설 추진이 어려우며, 교육청도 추가적인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되지만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어서 공동주택처럼 학교, 놀이터, 경로당 등 입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다.
시교육청 의견에 강제성은 없지만 허가권을 가진 경제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부가 학교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송도국제도시도 다른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콩나물교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송도는 학교 설립이 인구 유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전체 중학교 4곳의 학급당 평균 인원이 36.6명으로 인천 중구, 동구 등 구도심 지역 중학교 평균 24명보다 10명 이상 많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까지 바닥 난방 설치가 가능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는 데 주변 주민과 학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령인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허가를 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오피스텔 시행사에 학교 확보 대책을 마련하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지만,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상업지구에는 학교 신설 자체가 불가능하다.
최악의 경우 건축 허가가 반려되면 민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공방이 예상된다.
바다와 갯벌을 메워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53.45㎢ 규모로 조성되는 송도국제도시는 지난해 인구 10만명을 넘어섰고 개발이 모두 끝나면 총 26만명이 거주한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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