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반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수도권의 한 검찰 지청장이 서울 도심 아파트에 시세의 반값에 불과한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찰청이 확인 작업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는 수도권 지역 A 지청장(차장검사급)이 서울 용산 아파트에 2015년 6월부터 월세 200만원을 내고 거주 중이며 이는 해당 아파트 같은 층·동일면적 평균 시세인 월 45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대검 감찰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12월 인지하고 자체 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감찰본부는 A 지청장을 감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감찰본부는 지난해 8월 진경준 전 검사장 구속기소 이후 발표한 '내부 청렴 강화 방안'에 따라 연수원 특정 기수 전원의 등록재산 형성과정을 심사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A 지청장도 여기에 포함돼 재산 관련 소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지청장은 의혹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 자료를 내고 "해당 아파트에 월세 200만원에 사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무와 관련하거나 공직자로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저렴하게 거주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장인의 지인인 집 주인의 권유에 따라 장기 미분양 아파트에 입주했으며 보증금 5천만원으로 200만원의 월세를 매달 공제하는 '연깔세', 집 주인이 향후 분양시 바로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는 특약 설정 등 오히려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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