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인정될 경우 거액유산 소유권 향배 '촉각'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스페인 법원이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딸이라 주장하는 여성이 제기한 친자확인소송과 관련, 달리의 시신에서 DNA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라고 명령했다.
26일(현지시간) 엘파이스 등 스페인언론에 따르면 마드리드 법원은 달리의 친딸이라고 주장해온 필라 아벨 마르티네즈(60)와 달리의 생물학적 친족관계를 확인할 만한 어떤 단서도 남아있지 않다면서 달리미술관에 안치된 시신에서 DNA 채취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마드리드 법원은 미술관이 위치한 카탈루냐지방의 관할 법원에 관련 절차를 요청할 방침이다.
1989년 별세한 달리의 시신은 그의 고향인 피게레스에 있는 한 극장의 지하실에 묻혔다. 이 극장은 현재는 미술관으로 개조돼 이 지역의 관광명소가 됐다.
채취된 DNA 시료는 스페인 국립독성물법의학연구소로 보내져 마르티네즈의 DNA와 비교분석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마르티네즈는 2007년부터 자신이 달리의 친딸이라고 주장해왔다. 자신의 모친이 1950년대 초반 스페인 포트리가트 지방에 체류할 때 달리를 만나 연인으로 지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몇년 뒤 돌아온 모친은 다른 남성과 결혼한 뒤 자신을 낳았다고 한다.
마르티네즈는 처음에 이 사실을 친가 쪽 할머니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그녀의 할머니는 가끔 "너는 내 아들의 딸이 아니라 위대한 화가의 딸이다. 그래도 똑같이 사랑한다. 기인이었던 네 친아빠를 닮아 가끔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말했다고 마르티네즈는 전했다.
달리는 생전에 부인과의 사이에 자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스페인 정부에 넘어간 수억 달러 상당 유산의 소유권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달리는 부인이 별세하고 7년 뒤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남긴 작품들은 스페인 정부에 유산으로 남겨졌다. 현재 가치는 3억3천만달러(3천500억원 상당)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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