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브레인시티 시행사 직접 투자…시, 변경안 제출

입력 2017-06-27 09:56  

평택 브레인시티 시행사 직접 투자…시, 변경안 제출

PF대출 대신 중흥건설 1조 1천억 직접 투자…도, 승인 여부 검토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성균관대 캠퍼스와 주거·산학협력단지 등을 조성하는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사업 시행자가 1조 1천억원을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경기도는 평택시가 지난 26일 사업시행자 변경을 골자로 한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보완계획'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변경안은 공공SPC 지분구조를 평택도시공사 30%(15억원), 중흥건설 70%(35억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자 브레인시티개발의 지분구조가 평택도시공사 32%, 메리츠종금증권 4%, HN투자증권 3%, PKS 브레인시티 30.5%, 청담씨엔디 30.5%로 돼 있었다.

최대주주가 평택도시공사에서 중흥건설로 바뀐 것이다.

또 지난해 5월 법원이 제시한 조정권고 이행 전제조건 중 하나인 사업비 1조 5천억원 PF 대출약정 체결 대신 중흥건설이 1조 1천억원을 직접투자하고 평택도시공사가 4천억원의 기채를 발행해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했다.

앞서 경기도는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행사의 재원조달방안이 불확실하자 2014년 4월 11일 산업단지 지정 해제와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사업시행자는 곧바로 법원에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5월 18일 책임준공 약정 체결, 공공사업시행자(SPC) 변경, 자본금 50억원 납입, 1조 5천억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약정 체결 등 4개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취소처분 철회를 권고했다.

마지막 전제조건 이행에 대한 시의 변경안을 도가 받아들이면 사업은 다시 탄력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시가 제출한 변경안에 대해 회계사 자문 등을 거쳐 자본 조달이 가능한지 법률적 문제는 없는지를 검토해 이르면 금주 중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계획에 따른 개발 계획의 하나로 2007년부터 추진됐다.

2022년까지 2조 4천200억원을 들여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만5천㎡에 성균관대 캠퍼스를 포함한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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