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위해 대법원장 권한 축소하고 행정처 편해야"

입력 2017-06-27 11:03  

"사법개혁 위해 대법원장 권한 축소하고 행정처 편해야"

한상희 교수, 국회 토론회 주장…독립적 행정기구 신설 요구도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검찰 개혁에 이어 '법원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법관의 인사권과 사법행정권 등을 가진 대법원장의 권한을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사법행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 독립적인 사법행정기구를 신설해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주최로 열린 '법원 개혁의 좌표 찾기' 토론회에서 "대법원장의 제왕권 권력은 매머드급 행정 조직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촉발한 법원행정처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불필요한 조직"이라며 "행정처를 해체하고 그 대부분의 업무를 각 법원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란 법원행정처 기조실이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 견해 등을 개진해온 판사들의 명단과 정보를 만들어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한 교수는 "행정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법관이 그간 법원 행정을 담당해 사법권력의 중앙집권화와 독점화를 초래했다"며 "만일 행정처 해체가 어렵다면 상당수 행정 보직을 기존처럼 판사가 아닌 일반 법원공무원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로스쿨 학생이나 신참 변호사들이 법원 실무 경험 통로로 행정처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행정처 축소를 거듭 요구했다.

그간 시민단체 중심으로 촉구해온 독립적 행정기구 '사법평의회(가칭) 신설'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성창익 민변 사법위원장은 "프랑스, 스페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기존 법원 조직과 별개의 사법행정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며 "기존 대법원장, 대법관회의, 법원행정처의 권한과 기능을 이 기구인 사법평의회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평의회 구성원은 국회 선출 8인, 대통령 지명 2인, 법률이 정한 법관회의 선출 6인 등 총 16인의 위원으로 채워야 한다"면서 조직 구성 방안도 제시했다.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인권 친화 법원'을 개혁 목표 대상으로 제시하며 "노동, 환경, 사회보장 등을 다루는 전문법원을 별도로 설치해 재판의 인권친화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iam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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